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3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5층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 E은 위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위 과일가게 앞에서, 과일가게의 일을 도와주려던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을 하다가 G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바람에 가게 진열대의 과일이 바닥에 떨어지고, 반찬이 엎어지고, 선반의 전자저울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왜 내 편을 안드냐”며 후레자식, 호로새끼 등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여 평소 와사풍이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놀라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자 위 건물 5층 집에 갔다가 다시 찾아 와 과일가게 앞에서 같은 날 20:2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계속함으로써 과일을 사러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과일가게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