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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69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C 대 139㎡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3.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는 철회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