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623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립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이 사건 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 나.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 이 사건 퇴직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 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임용되어 총장 부재 시 총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그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원고를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으로 교직원 임용신고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원 신분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납부한 것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교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퇴직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