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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광주 광산 B 원룸 복도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38세)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식칼 끝부분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스쳐 약 5cm가량 경미한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동거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개월~1년(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