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청 심사법인2008-0074 (2009.03.25)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금융감독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IMF 외환위기로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자산의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0누2298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주식회사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09구합24665 판결
2011. 4. 5.
2011. 5. 3.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0. 8. 23. 상호가 BBBBB 주식회사에서 BBBBB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1999. 12. 30. 특수관계자인 DD시멘트 주식회사(이하DD시멘트'라고만 한다)로부터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DD생명'이라 한다)의 주식 15,374,749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하여 76,873,745,000원에 매수하였고, 2002. 12. 23. 그 중 5,000,000주를 DD파이낸셜주식회사(이하DD파이낸셜'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D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빛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특수관계자인 DD시멘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입연도인 2000사업연도(1999. 4. 1. - 2000. 3. 31.)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그 매입금액 전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소득처분 은 △유보)하고, 위 주식 중 5,000,000주를 양도한 때인 2003사업연도(2002. 4. 1. - 2003. 3. 31.)에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금액 중 투자유가증권 9,965,000,000원을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유보)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8. 3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457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11. 14. 그 소를 취하하였다(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소득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소를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마. 한편, 앞서 본 피고의 처분 취지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DD생명의 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그 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앞서 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이다), 2008. 1. 10. 피고에게 2005사업연도에 매각한 21,000,000주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30,832,409,090원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주식의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므로 경 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외국계 투자회사와 함께 GG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GGG생명'이라 한다)를 인수 합병하게 될 DD생명의 미래가치, DD시멘트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 DD그룹의 DD생명에 대한 지배구조 유지, 원고의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매수가격 또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며, 이후의 DD생명의 유상증자 및 상장, 현재의 주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매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G생명의 인수 합병 경위
가) DD그룹(DD생명을 인수자로 지정)과 외국계 투자회사인 'Rothschild Recovery Fund'(이하 'RRF'라 한다)는 1999. 6. 30.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GG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제안서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나)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GGG생명, DD생명, RRF는 1999. 12. 9. GGG생명의 최저 인수금액을 530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GGG생명의 구조조정, 지분인수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다) DD생명과 RRF는 50%씩 투자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GGG생명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되, RRF는 동일계열의 펀드인 'Asia Recovery Fund'(이하 'ARF'라 한다)로 하여금 DD생명의 주식 470만 주를 인수하게 하고, GGG생명 인수 후 DD생명에 1:1로 흡수합병시키기로 하였다.
라)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정리금융공사, GGG생명, BBBBB, RRF는 2000. 3. 29. GGG생명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DD생명과 RRF는 2000. 4. 3. 정리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GGG생명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ARF는 2000. 4. 9. DD생명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DD생명의 신주 470만 주를 인수하였다.
마) DD생명과 GGG생명은 2000. 4. 12.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합병비율(1:1) 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금 감소 인가를 받아 2000. 6. 26. 각 감자한 후 2000. 7. 1.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 경위
가) DD그룹의 지주회사격인 DD시멘트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자산 및 수익 상태가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99. 6. 8. 주채권은행인 ZZ은행(현 YY은행)과 사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구계획으로 1999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으로 1,905억 원, 증자와 외자도입으로 400억 원을 조달하는 등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하고, 시멘트, 제과 등 주력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계열구조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팩토링금융을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팩토링금융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자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이 2000년도에 1,672억 원, 2001년도에 2,146억 원, 2002년도에 2,620억 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와 DD시멘트는 WW회계법인과 UU회계법인에 DD생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각각 의뢰하였고, 그 결과 1999. 9. 30. 기준 DD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WW회계법인은 4,491원, UU회계법인은 5,495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99. 12. 30. DD시멘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주식 매수 전 ・ 후의 DD생명의 자본금 및 수익상태
가) DD생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직전인 1999. 10. 6.부터 2003. 8. 5.까지 5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그 후의 유상증자 부분 및 GGG생명과의 합병으로 인한 증자 부분은 제외한다).
나) DD생명은 1994사업연도를 제외한 1992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 사이에 계속된 결손으로 인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2000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9. 10. 8.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4)원고 및 ARF의 DD생명 주식의 처분
가) 원고는 200.2. 12. 23. DD생명 주식 5,000,000주를 DD파이낸셜에 1주당 5,000원에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6.까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DD생명 주식을 1주당 5,000원 내지 17,000원에 매각 또는 현물출자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ARF는 2006. 5. 4. 보유 중인 DD생명 주식 총 6,475,219주를 주식회사 QQQQQQ투자목적회사 등에 모두 매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 갑 제18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D생명은 외국계 펀드인 RRF와 공동으로 GGG생명을 인수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② DD생명의 최대주주인 DD시멘트는 당시 IMF 외환위기로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그 재무조정을 위하여 DD생명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는 주요영업으로 해오던 팩토링금융 시장의 침체 속에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투자 비율을 높이고 있었던 점, ④ DD그룹에서는 DD시멘트 소유의 DD생명 주식 매각 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DD생명에 대한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이에 DD그룹 계열사 중에서 DD생명 주식의 매수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회계법인 2곳에 DD생명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회계법인에서 1999. 9. 30.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주식가치가 5,000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⑥ DD생명은 이 사건 주식 매매 전 ・ 후에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GGG생명을 인수 합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도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되기에 이른 점, ⑦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2000. 4. 9.자 유상증자 당시 특수관계자 아닌 외국계 투자회사가 DD생명의 신주(총 235억 원 상당)를 원고가 매수한 가격과 같은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점, ⑧ 원고는 2002년도 이후 보유하던 DD생명 주식을 처분하였는데 그 가격이 1주당 5,000원 내지 17,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매수는 DD생명의 GGG생명 인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에 상당한 투자를 늘려가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의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5,000원보다 현저히 낫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특수관계자인 DD시멘트의 재무구조개선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