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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348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A은 피고가 지부장으로 있는 C단체 F지부와 사이에 C단체 F지부 소속 산업체인 피고 교육시설 채용 예정자들의 위탁교육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들과 사이에 피고가 그들을 피고 교육시설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A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산업체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학과에 입학한 13명의 학생 중 11명의 학생에 대하여 산업체지원계약에 따른 등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11명의 학생에게 그들이 납부한 등록금 109,650,000원을 반환하였다.

이는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09,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위 11명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1) 이 사건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근거로 한 등록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가)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생과 학자금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