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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3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9. 28. 14:04경 분당내곡간고속도로 분당 방면 내곡터널 1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08. 11. 12. 21:5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38.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조회,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2008. 9. 28.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8. 11. 1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