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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2년 6월, 장기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9노1305, 2019노2606(병합)],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R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2년 6월, 장기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9노1305, 2019노2606(병합)],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