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2 세) 은 2017. 8. 8. 07:00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1수 용동 C에서 자신이 복도에 버린 음식물을 수용 동 도우미인 피고인이 청소를 하다가 다시 그릇에 담아 자신의 방에 넣어 주다가 쏟아지자 화가 나 위 그릇을 피고인에게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약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