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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2012. 11. 14.경 E 스포티지R 차량, 2012. 11. 20.경 F 폭스바겐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가 8,864,676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회수해 가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피고인은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2. 12. 하순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해주면 수리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아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자동차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자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로 합계 8,864,676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한 사실, 피고인이 3일 이내에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2012. 12.경 이 사건 각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3. 5. 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고, 2013. 6. 10. 수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상했던 수리비보다 훨씬 많은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생겼고, 일단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를 한 다음 피해자와 수리비를 조율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수리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