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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02. 선고 2016구합54835 판결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3190 (2016.10.18)

제목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을 포함한 15억원 모두 부동산 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8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07.

판결선고

2017.11.02.

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63,72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래 서울 OO구 OO동 토지(약 310 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점유권 및 위 토지 위에 건축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등(약 74평, 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2010. 2. 12. 한OOOO연합지역주택조합(현 상OOOOO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옥 보상 합의를 하는 한편, 위 가옥 보상 합의와 별도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합의에 따라 2010. 7. 26.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 4. 8.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 중 10억 원은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보상금에 해당하나, 나머지 5억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24,090원(가산세 102,751,141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0.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철거보상합의를 하면서, 보상금 15억 원을 그대로 합의서에 기재할 경우 다른 철거민들이 원고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가옥 보상 합의서(갑 제2호증의1)에는 보상금 10억 원만을 기재하고, 일종의 이면계약 형식으로 나머지 5억 원의 지급에 관한 합의서(갑 제2호증의2)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10억 원과 마찬가지로 철거보상금에 해당할 뿐 사례금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설명 등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을 철거보상금의 일부로만 알고 있었고, 서인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있은 뒤로도 약 3년 동안 조사결과의 통지나 과세처분이 없어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었는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보상금이 아니라 원고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원만한 철거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합의서(갑 제2호증의2) 제1항에는 '원고의 가옥철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적절한 보상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원만한 철거협의 등을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수년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철거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5억 원은 철거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중재의 대가로만 지급된 금액치고는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적어도 중재를 위한 원고의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위 합의서에 기재함이 자연스럽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조합이 시행 중인 사업과 관련한 무허가 가옥정비 및 공원조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중재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구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목적 또는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일반적・추상적으로 설명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가옥 보상 합의서(갑 제2호증의1)에 당초 보상금이 15억 원으로 기재되었다가{원고가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요구하였던 보상금액(점유평당 4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보인다}, 수기에 의하여 10억 원으로 정정된 흔적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합의서 제3항에는 '본 합의 내용은 사업 완료시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합의서가 같은 날 별도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철거보상금을 1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가 이면 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별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이 사건 조합이 원고를 비롯한 철거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등에 의하여 엄밀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 가옥의 구조, 점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임의로 책정한 평당 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입장에서는 철거민들이 이러한 보상액의 차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의를 제기할 것을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4)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15억 원에는 이 사건 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사이의 합의 주선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건 조합의 진술(을 제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로써 위 1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자 그 반대 당사자로서 이행기를 다투면서 한 주장에 불과한 점(원고는 위 15억 원에 대한 각 합의서에 약정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2010.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반면, 이 사건 조합은 이행기를 늦추기 위하여 철거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집단적 합의각서가 작성된 2010. 7. 26.을 이행기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원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가 철거대책 위원회의 회원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중재합의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5) 불기소결정서(을 제3호증)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노OO는 원고와 고OO에게 이 사건 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사이의 조합 사업부지 내 무허가 가옥 정비 및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각각 5억 원,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판단의 바탕이 된 증거들(이 사건 조합과 고영례와의 합의서,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등)도 이 법원에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지 위 불기소결정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앞서 본 증거들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철거대책위원회 사이의 중재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