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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37864

손해배상(일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대한민국 산하 경남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엑스레이 촬영기 및 노트북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장비들은 모두 폭발물처리반(EOD)용 장비로서 그 중 엑스레이 촬영기는 폭발물의 내부를 엑스레이로 투사하여 폭발물을 분석 및 판독할 수 있는 장비이고, 엑스레이 촬영기 노트북은 엑스레이 촬영기로 촬영된 폭발물의 내부를 노트북에 전시하여 판독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계약금액 547,672,000원, 수요기관 및 검사검수기관은 C 군수사령부, 납품기한은 2012. 12. 20.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