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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3316

농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농지법 제57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