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채금][공1983.1.1.(695),60]
조정사채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이율의 적용 가부(적극)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를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 의 이자율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조정사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기업사채의 이자는 연 1할 6푼 2리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기업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율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원 1973.7.10. 선고 72다2487 판결 참조),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 의 이자율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