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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458 판결

[조정사채금][공1983.1.1.(695),60]

판시사항

조정사채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이율의 적용 가부(적극)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를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 의 이자율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조정사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기업사채의 이자는 연 1할 6푼 2리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기업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로서 같은 명령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정된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소정의 이자율 제한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원 1973.7.10. 선고 72다2487 판결 참조), 조정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긴급명령 제19조 제2항 의 이자율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