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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7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20경 인천시 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맥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16번 포인트 기계에 던져 맥주가 기계장치 내로 흘러 들어가 포인트 기계 수리비가 약 773,33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