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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8.07.20 2018가단10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8가소110호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14. 11. 26.경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7988호로 A에 대하여 29,176,314원의 대여금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10.경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798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3. 7.경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227호로 채무자 A,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30,100,000원으로 하여 A이 원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중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동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1.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10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2. 1.경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위 추심금 청구 소송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8. 2. 2.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2. 20.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A에게 지급해야 할 월 급여는 민사집행법동법 시행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