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3-서울청-1355 (2013.05.27)
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건축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축주택 취득으로 비로소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2013구단17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OO
OOO세무서장
2014.01.15.
2014.03.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3,92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서OO는 1998. 1. 17. OO OOO구 OOO동 47 OO아파트 B동 303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 증여받았는데, 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이 시행됨으로써, 2008. 7. 22. 위 OOO동 47 OO아파트 401동 1404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1. 15. 위 OOO동 61 OOOOOO B동 1204호(이하 '이 사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23.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92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
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법 제89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서OO의 신축주택 취득은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으로 비로소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 제5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과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의 각 목적, 취지, 당사자, 절차 등에 나타나는 상이점을 고려하여 보면, 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6조의 2 제2항, 제5항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