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5. 23.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8. 10. 3.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아닌 테크니션의 침습적 의료행위[채혈, 카테터 장착, 주사(피하, 정맥, 근육)] 및 약 조제 행위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위 민원에는 이 사건 동물병원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동물(개)로부터 채혈하는 행위가 담겨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이라 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구분할 때에는 ‘이 사건 사진’,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민원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B의 답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에 담긴 행위는 수의사가 아닌 이 사건 동물병원에 고용된 직원인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가 환축에 대한 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채혈행위’라 한다)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에 따라 3개월(2019. 2. 8.부터 2019. 5. 7.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라.
원고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9. "채혈행위도 진료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채혈행위로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가 나타났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원고들이 개업 이래 별다른 법규위반을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비추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