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의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노래방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 16:2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카스 캔맥주 8개를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F 등 4명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냉장고에 캔맥주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병원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E이 맥주를 사다가 애인 등과 함께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E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인인 G가 일행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온다고 하여 밖에서 캔맥주 8캔을 구입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G 등과 위 캔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 출입구 옆에 설치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맥주를 꺼내어 G 등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소재불명 또는 외국거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위 각 증거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