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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8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이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와, 피고인 A이 피해자 H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