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2:26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음식점 배달원인 피해자 D( 남, 25세) 이 배달할 호수를 오인하여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잠이 깨도록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둥근 몽둥이( 총 길이 40~50cm, 지름 6~7cm )를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자는 사람 왜 깨웠냐,
배달이나 하는 거지새끼, 디지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몽둥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발생보고( 협박) [ 피고 인은, 피해 자가 초인종을 잘못 눌렀으면서도 오히려 욕설을 하기에 항의하였을 뿐, 몽둥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배달 전표를 잃어버려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와 흔들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 몽둥이를 두고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몽둥이의 크기, 재질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치려고 했다” 고 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집에 몽둥이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 E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몽둥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