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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65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피고, C, D은 형제지간이고, 부는 망 E, 모는 F이다.

나. 안동시 G 토지 관련 소송 1) 피고는 2005. 10. 28.경 D이 원고로부터 안동시 H, I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1-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D은 2005. 11.경 원고 명의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1. 10.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카단2451). 3) D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안동시 H 토지에 관하여 198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5134), 항소심에서 원고가 D에게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나18166). 다. 안동시 J 임야 관련 소송 F, 피고, C, D은 2011. 1. 7.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안동시 J 임야 중 1/2 지분이 공동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가단78, 대구지방법원 2012나332). 라. 부양료 청구 소송 1) 가) 피고는 2011. 8.경 2,460만 원의 부양료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안동시 I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31.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즈단31). 나) 피고는 2012. 8. 23. 위 가압류의 집행 해제를 신청하였다.

2 F은 원고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4. ‘원고는 F에게 2012. 8. 24.부터 청구인 사망시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