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B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1. 6. 13. 위 아파트 중 E호(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예치금 360,000원을 청구하는 납부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56조(관리비예치금)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한다.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양도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관리비예치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