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39813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24.부터 2005. 4. 16.까지는 연 5%, 2005.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24.부터 2005. 4. 16.까지는 연 5%, 2005. 4.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