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2017. 7.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