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0 2013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02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위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