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집14(2)형,031]
범인이 도망병인 경우, 판결선고 당시 이미 군적에서 삭제되었을 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군형법 제1조 1결정, 본집 1355면 참조
검사
피고인
부산지방
부산지방법원에 본건(부산지방법원 1963. 형고제3554호 피고인 최호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
본건 신청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1963.6.5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공소하였다가, 동 법원이 피고인을 군형법 피적용자라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는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호 , 군형법 제1조 에 의하여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고, 부산지방법원에는 그 재판권이 없다하여 1963.10.18자로 그 공소를 기각하자, 그 재판에 대하여 위 검사가 그 익일인 10.19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 당원에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여온 사건인바, 본건( 부산지방법원 1963 형고 제3354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그 제72장의 참보총장의 사실조회 회신과 제91·92·93장의 병기기지 보급창장의 사실조회에 각 기재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2병 군번10708326으로 육군병기기지창에서 복무중 1960.12.13 그 소속대를 무단이탈하였던 것이므로, 15일을 경과한 동년 12.28 삭제된자임이 명백하고, 그 이탈로 인한 공소권은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법률(1961.9.30 공포 법률 제729호)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것이고, 그후 병역법 (1962.10.1공포 법률 제1163호)부칙 제30조에 의거하여 1963.3.20자로 제정공포된 국방부령 제677호 군복무규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군적도 자동적으로 정리되어, 병역법상의 제1보충병역에 편입조치되었을 것이니만큼 본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전술한 바와 같은 판결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은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는 바인즉, 피고인에 대한 본건특수절도사건(1963.5.19. 02:00에 있는 범행)에 대한 재판권은 일반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