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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2나89360

약정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 통화형태 LM 3G호 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VM 3G호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LM 2G호 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VM 2G호 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