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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8 2016가단210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C 임야 182㎡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08. 7. 2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