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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역 지하철 1호선 승차장에서 승객들에게 발열버선을 판매하다

C인 피해자 D에게 철도안전법에 의한 질서위반행위로 단속이 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불러라, 개새끼야, 호모새끼야, 냄새나는 새끼야, 저리 꺼져라.”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도안전법에 의한 질서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C의 과태료 부과 절차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