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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9 2013고합20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을 마음으로 곧바로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한 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돈 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