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의 설립총회는 종 중원의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소집 통지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설립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J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J에 의하여 소집된 2020. 8. 1. 자 임시총회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관련 법리 종 중이 당사 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지의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 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 소 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은 관습상 종 중원 중 연고 항 존자에 해당하는 종장에게 있으나 종중 규약 또는 당해 종중의 관습이나 일반 관례에 의하여 별도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중 대표자 만이 종중 대표권을 가진다.
일반 관례에 의하면 종중 대표자는 적법한 종중 대표자 또는 종 중원 중에서 연고 항 존자에 해당하는 종장이나 종장으로부터 소집을 위임 받은 자 등 적법한 소 집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 중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 출석한 종 중원으로 구성된 종중 회의에서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한다.
일부 종 중원에게 위와 같은 소집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