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철회되었음).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3. 18.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도ㆍ투약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범행까지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 종양의 다발성 전이(척추, 골반뼈, 늑골 전이)로 인하여 통증이 심한 상태로 적극적인 통증 치료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