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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 장물 취득범행은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이 311대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해품의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