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233;공1984.3.1.(723) 335]
녹지지역 중 일부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여 녹지지정처분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서 특수배율을 적용산출한 기준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결정이 된 임야 중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구로 고시된 바 있다거나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자연녹지지역지정처분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결과 인근토지에 비하여 고가이고 또 그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소정 배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9.5.2. 이 사건 임야 3,553평을 취득하여 1979.10.18. 이를 주식회사 광주고속에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 결정지이고,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토지인 사실, 위 토지 중 1,406평에 대하여는 1978.7.5. 서울시 고시 제334호로서 주차장시설지구로 고시되었고 주식회사 광주고속은 1979.11.23. 주차장설치허가를 받고 1979.11.30. 주차장시설 착공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주차장용지 1,406평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에 의하고, 나머지 녹지지역 2,147평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각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 내 토지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한「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제삼의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977.1.1이후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 가액(시가표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승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에 의하면 특정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등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제한지역 등의 토지양도, 취득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산정시에 적용되는 배율은 제3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개발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3의 제4항에 따라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토지 중 1,406평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지구로 고시된 바 있다거나, 또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곧 녹지지역 지정처분이 해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1,406평 부분은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결과 그 양도가액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고가이었고 또 그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 표준액에 위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소정배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