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일원 102,20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07. 9. 2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6.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2011. 1. 1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9. 3.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세차장 영업을 하여 왔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 법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