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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9 2019가단206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과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1. 부동산의 표시’와 ‘별지

1. 도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