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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4]

판시사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직전 사업연도 이래 사업을 계속 영위해 오던 법인의 주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직전 사업연도의 사업현황)

판결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들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총매출액, 상시 사용 종업원수 중 하나가 당해 업종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직전 사업연도 이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던 법인의 주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래의 법인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금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들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5. 12. 30.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위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라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매매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상 거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총매출액, 상시 사용 종업원수 중 하나가 당해 업종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 참조), 직전 사업연도 이래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던 법인의 주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래의 법인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따라 원고는 1995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을 토대로 주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중과세의 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