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소17755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1775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3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8.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6. 기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원금은 19,158,356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소766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6.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5.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본185호로 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8카정504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이 2018. 4. 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소7668호에 기한 채권의 2018. 3. 6. 기준 원리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2018. 3. 6. 기준 원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