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431,936원에서 2016. 10.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5. 1.까지로 각 정하고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인 C의 호프집 영업허가를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C이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상구 유도섀시, 방화석고, 방화문, 방염필름 등의 설치공사를 하고 2015. 5. 22.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30.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은 소방시설 등 공사비로 지출한 520만 원을 2015. 6. 1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 5. 31. 각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피고는 계약 당일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2015. 5. 31.경 피고를 찾아와 자신의 종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아직 반환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면서 이와 별개로 피고는 2015. 5. 29. C에게 이 사건 건물 점포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9호증). 피고의 영업 개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10일 내에 5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감안하여 C에게 차용금을 5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