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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2013. 1. 15.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늦게 참석하였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 등과 ‘J’ 사업에 관한 자 부담금 등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위 사업에 관한 협의가 끝난 2013. 4. 29. 경에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부임하여 주어진 임무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인천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2013. 5.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 F, G, H과 공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J’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70%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공사에는 약 40,000,000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 F, G, H과 2013. 1. 8. 경 인천 K에 있는 L 구청에서, 마치 ‘J’ 사업과 관련하여 56,728,000원( 자 부담금 16,728,000원) 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2013. 6. 경 다시 세금 계산서, 준공 내역서 등을 제출한 뒤 4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