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순번 피고 점유 부동산 상호 영업보상금 1 B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G 14,230,000원 2 C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3층 H 22,430,000원 3 D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 중 지층 I 46,580,000원 4 E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건물 J 29,010,000원
나.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영업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하여 피고들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액을 위 표 ‘영업보상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9. 10. 피고들에 대한 각 영업보상금을 공탁하였하였다.
[인정 근거] ⑴ 피고 B, C, D :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⑵ 피고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 : 부동산 인도 의무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