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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9 2014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00년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