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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5 2020가단38101

건물인도

주문

피고 B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