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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3135 | 상증 | 2001-05-14

[사건번호]

국심2000서3135 (2001.05.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임직원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당해 법인의 그룹회장(갑)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주식의 명의가 갑의 자 명의로 변경된 것에 대해 ‘증여’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1,800주를 1995.10.12~10.18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6.3.27 주식회사 OOOO시스템과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표1> 주식이동 현황

(단위 : 주)

주주명

1990.6.25

(설립)

1990.10.18

1990.12.10

1995.10.12~10.18

1995.10.18

현재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48,200

4,000

4,000

7,800

6,000

6,000

4,000

-

+3,000

△6,000

+3,000

△7,200

+7,200

△41,000 (10.12)

+61,800

△7,000 (10.16)

△7,800 (10.14)

△6,000 (10.18)

65,800

7,000

7,200

80,000(주)

0

0

0

80,000

처분청은 1999.11월~2000.4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O시스템에 대한 주식이동상황특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61,800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OOO로 본 조사내용에 의해 OOO가 청구인에게 위 주식 61,8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 435,937,200원에 대하여 2000.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93,96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61,800주중 1995.10.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4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는 OOO으로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279,000,000원(1995.10.12 205,000,000원, 1995.10.14 39,000,000원, 1995.10.16 35,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이고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1996.4.9 증여세 63,135,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1994년경 경인지방국세청에서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OOO로 보아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변경(1995.10.12)되기 전인 1995.9.30 OO합동회계사무소에서 주당가치를 평가한 바 6,413원인 데 액면가 5,000원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통상 거래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과 OOO은 각각 19세, 25세의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없었고, OO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O시스템의 주식이동조사시 OO그룹의 회장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 OOO,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OOO의 아들 OOO(1991.2.24 사망)의 소유주식 6,000주가 OOO와 OOO에게 각각 3,000주씩 이전된 사실로 보아 OOO, OOO, OOO의 주식도 OOO가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입증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OOO이 전말서에서 OO산업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소유주식수, 주식매도자, 자금출처 및 주식회사 OOOO시스템과 합병될 당시 합병조건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OO산업주식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그룹의 회장 OOO가 임직원 및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된다.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4년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소유주식임을 확인하였고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제출한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OOO로 보아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으로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41,000주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로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279,000,000원(1995.10.12 205,000,000원, 1995.10.14 39,000,000원, 1995.10.16 35,000,000원)으로 쟁점주식 41,000주(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고, 그 대금 205,000,000원은 1995.10.2 청구인명의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97,300,000원, OO투자신탁주식회사(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에서 7,7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은행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1995.10.11 통장을 개설하면서 197,300,000원(현금 2,900,000원과 자기앞수표 194,400,000원)이 입금되고 당일에 전액 출금되었으나 증여받은 일자(1995.10.12)와 예입일자(1995.10.11)가 서로 다르고,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서 지급한 7,700,000원의 경우 아래 <표2>에서와 같이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명의의 OO투자금융회사의 통장에서 1995.7.7 32,931,1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OO투자신탁주식회사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를 거쳐 1995.10.12 당해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그 중 7,700,000원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위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통장도 1994.8.25 개설된 이래 표지팩토링어음, CMA예탁금등 고수익단기금융상품을 운용하여 그 대금이 수차례 입출금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 23세에 불과한 청구인이 스위스에 있는 디자인학교(전문학원)에 재학하면서 위 통장을 관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표2> 자금흐름

예입처

OO투자금융(주)

OO투자신탁(주)

OO투자신탁(주)

계좌번호

개설일자

인출일자

인출금액(원)

OOOOOOOOOO

1994. 8.25

1995. 7. 7

32,931,100

OOOOOOOOOOOOOOOOOO

1995. 7. 7

1995. 7. 8

32,933,227

OOOOOOOOOOOOOOOOOO

1995. 7. 8

1995.10.12

7,700,000

(2) 2001.3.26 우리 심판원에서 OOO에게 주식대금수수등에 대하여 전화 확인한 바, 위 OOO은 주식대금 205,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1995.10.12에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 OOO은 OOO가 대표로 있던 OO목재 및 OO산업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10년정도 근무한 후 1984.6월경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에서 개인사업(상호:OO목재)을 운영하다 1990.6.25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공장을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1992년경(연도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동에서 OO목재라는 개인사업(1994.10월 법인으로 전환)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속적인 적자(1991~1995사업연도의 영업손실)와 공장의 구입 및 개인사채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입을 하였고 누적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위 차입금을 정산(정산잔액은 얼마인지 모름)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주식대금 205,000,000원을 1995.10.12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과 1995.9.30 OO합동회계사무소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바에 의하면 주당가치가 순자산가치기준 12,817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인 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OOO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