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0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허위부지증명발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피고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허위의 부지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대전시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0.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0.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2,000원을 지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소청구는 국가배상법상 피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에 따른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접수증명)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4.8.12. 대전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신청후 3개월이 경과한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심의회는 배상금지급결정을 하지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소제기는 적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전시 성남동 177의 146 대 34평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0.12.19. 매수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가 위 대지매수전 1970.12.17. 피고시 직원에게 부지증명의 발급신청을 한바 당시 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이 착오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같은곳 177의 149 대지에 대한 부지증명을 위 토지의 부지증명으로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증명원), 제5호증(지적도등본), 제6호증의 1(증명원), 제8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들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계약서)의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원심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대지 및 지상무허가 미등기건물 1동(계약서에는 13평이나 사실상 18평임)을 금 650,000원으로 하여 매수한 사실, 매수전 도시계획 저촉여부를 확인한 바 피고의 직원이 위 토지가 1969.이래 건설부고시 제1,903호, 충남고시 제56호에 의한 노폭 4미터의 도로부지로 지적원부상 명백히 표시되어 있음에도 위 토지의 위치를 위 177의149로 잘못보고 허위의 부지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믿고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 위 토지는 1974.8.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같은해 8.8. 같은곳 177의 146 대 16평, 177의 199 대 17평 177의 200 대 1평으로 분필되어 같은해 12.10. 완공으로 위 177의 199 대 17평은 도로화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되었고, 위 도로에 편입된 지상부분 가옥은 철거되어 잔존가옥부분마져 사용 및 경제적 가치는 상실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무원이 과실로 허위의 부지증명을 작성 발급한 것은 불법행위가 됨이 명백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면 원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대지 34평에 대한 대지가액 평당 금 25,000원 비율에 의한 금 850,000원, 건물 18평에 대한 평당 금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1,080,000원 합계금 1,930,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지에 관하여는 도로화한 17평을 제외한 남은 17평은 비록 16평 및 1평이라는 2필지로 나뉘어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나 계속 원고의 소유로 잔존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중요부분이 철거되어 나머지 잔존부분은 별다른 사용가치를 가지지 못하여 건물전체가 손실된 결과가 되었더라도 위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로서 원고는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며 다만 사용수익처분권만 보유함에 불과하고, 위 건물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 조만간 보상없이 철거될 운명에 있는 건물이므로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바 없다할 것이니 소유권상실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주장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피고의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대지 및 가옥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위 불법행위결과 매수하므로서 입은 손해라 할 것인즉, 위 손해는 바로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받은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며 이는 위 대 34평중 17평이 도로화하여 입은 손해와 나머지 대지의 경제적 가치감소(즉 소위 개발이익에 반대되는 개발손실이라 할 수 있다)에 따른 손해 및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행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에 의하여 철거될 때까지 위 건물의 존속기간 범위안에서 점유사용하지못한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인바, 위 도로화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평당 금 15,000원 비율에 의한 금 255,000원의 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도로부분 토지에 대한 손해는 보상금청구권으로 전보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는 없다할 것이고, 나머지 대 17평에 대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시행전 위 토지의 가액이 평당 금 20,000원 상당이었는데 도시계획사업완료로 위 177의 200부분은 평당 금 3,000원으로 위 177의 146부분은 평당 금 7,000원으로 가격이 감소되어 결국 원고는 금 225,000원(17,000+16평X13,000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며 건물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대집행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4.12.10.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될 처지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건물의 잔존자재상실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라 할수 없으므로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금 255,000원 및 위 잔여 대지부분에 관하여 입은 손해금 22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위 부지증명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토지의 위치, 평수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신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피고의 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손해액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잔여토지의 개발이익발생으로 개발이익부분은 손해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항변 또한 앞서본 사실에 비추어 이유없으므로 인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합계 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다음날인 1974.10.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피고의 일부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1, 2심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