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8.1.(637),12908]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피고등이 본건 각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사 피고중 1인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써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원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1점, 2점, 4점 및 5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원래의 대지인 구미시 (주소 1 생략) 대 524평이 원래 망 소외 1과 피고 1의 공유 토지이었던 사실 위 소외 1이 1966.12.23 에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들도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2와 함께 그 재산의 공동 상속인이 된 사실 및 그 뒤 위 원래의 대지에서 분필등기된 위 (주소 1 생략) 대 83평의 위 소외 1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의무자 위 망 소외 1의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피고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주소 2 생략) 대 106평은 위 망 소외 1이 구 민법 시행 당시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그 호주상속과 그 재산의 단독 상속인이 된 것처럼 가장한 위 소외 2와의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등을 인정하여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2 명의로 된 위 이전등기 부분이나 피고 1 명의로 된 위 이전등기 중 원고와 선정자 등의 법정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일응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피고 2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동 피고가 위 망 소외 1 생존시에 동 망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지에 합치되는 것이고,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는 위 망 소외 1이 생전에 1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다시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한 계약내용에 합치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등 명의로의 본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또 논지가 지적한 증인신문조서나 당사자 본인신문조서의 기재가 허위로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논지가 지적한 을 61호증은 원심이 이를 증거로 취신한 사실이 없어 동 증거자료가 원심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으며, 또 논지가 지적하는 을호증 중 을28호증 내지 31호증의 각 2는 원고가 각 그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각 그 사문서 부분의 성립을 다툰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모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한편 원고는 위 각 문서에 의하여 각 그 기재내용과 같은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으니 위 등기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피고 등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등이 각기 본건 각 대지를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등 명의의 각 이전등기를 하기까지의 절차에 있어서 가사 피고 1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써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그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가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