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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5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현장안전팀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D(34세)과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격증과 관련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에 첨부된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