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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5두45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 1. 15. 당시 주주 등으로부터 2,144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13.9%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1.27%(선순위차입 이자율 9% 만기프리미엄 0.65% 후순위프리미엄 시가 반영 1.62%)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