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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3고단12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쌍타망어선 주선인 D(45톤) 및 종선인 E(45톤)의 선주로서 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종선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6. 01:00 무렵부터 같은 날 08:30 무렵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군산외항 방파제 남서방 약 110해리(EEZ 내측 약 1.7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각각 승선하여 쌍타망을 투망한 다음 이를 양망하여 잡어 약 75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다만, 몰수는 피고인 A에 한하여)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것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45톤 규모의 중형어선 2척으로 쌍타망 어선을 구성하여 750kg에 달하는 어획물을 포획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쌍타망 조업은 주로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어군 탐지기 등을 통해 감지, 두 척의 배가 하나의 그물을 펼친 후 어군을 쫓아다니며 긴 자루 형태로 만들어 어류를 그물 안으로 모아...